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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 헌법소원도 낸다... "교육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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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 헌법소원도 낸다... "교육 자유 침해"

입력
2024.04.04 18:44
수정
2024.04.04 18:5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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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하 직후 헌법소원 예고

4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병원 관계자와 방문객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병원 관계자와 방문객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다음 주 초 의대 2,000명 증원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헌법소원의 요건 중 보충성 원칙 때문에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충성 원칙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의대 증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만큼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교수(敎授)의 자유(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등이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지시나 간섭·통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에 정치적 목적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주장도 한다.

앞서 전의교협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으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의대 교수들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집행정지 신청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전의교협 측 말대로 '보충성 원칙'이 충족됐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법원의 각하 판결은 의대 증원의 효력을 일시정지해 달라는 것이지,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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