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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단결근" 노조 간부 34명 중징계·급여 환수... 134일 무단 결근자는 4,000만 원 토해내야

2024.03.19 15:56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결근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1년간 정상 출근일 중 정해진 근무지에 출근한 날이 3일에 그치는 간부들도 있었다. 공사는 이들에게 총 9억여 원의 급여를 환수할 예정이다. 134일 동안 무단 결근한 징계자에게는 최대 금액인 4,000만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노조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에 따라 노조 활동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몇몇 노조 간부가 노조활동으로 인정되는 시간 외에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해당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타임오프 대상자인 노조 간부 311명을 전원 조사했다.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정해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187명을 1차로 추리고,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과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등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미출근일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34명이 정상적으로 출근·근무를 하지 않거나 근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 처분(파면 20명, 해임 14명)을 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직원 제보로 조사한 노조 간부 1명을 우선적으로 파면하고 정년퇴직 예정자 1명을 해임한 데 이어, 이번달 32명에 대해 추가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가 50%만 지급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되지만 3년간 공직 등에 취업하지 못한다. 징계를 받은 간부 가운데 A씨는 2022년 9월 29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정상 출근일(137일) 가운데 정해진 근무지에 출근한 날이 3일에 그쳤다. 또 다른 간부 B 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 9억 원(1인당 평균 2,600만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A씨는 최대 금액인 4,000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사에 재심을 청구한 간부는 없다.
전국 최대 민속 5일장인 성남 모란시장의 도축장이 모두 문을 닫았다. 성남시는 A조합이 모란시장 인근 시유지에서 운영해 온 이동형 닭·염소 도축시설을 경기도가 지난 13일 폐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란시장과 인근에 자리잡고 있던 개, 닭, 염소 도축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개 도축시설은 2016년 12월 성남시와 상인회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자진 철거됐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한 곳도 2018년 5월 시의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됐다. 이로써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시작된 모란시장의 도축장은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됐다.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3월 모란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인근 시유지에 닭, 염소를 도축할 수 있도록 개조한 트레일러와 차량을 통한 이동형 도축시설 허가를 내줬다. 당시 시장 안에서 개와 흑염소 등이 불법 도축돼 지역주민 민원과 동물보호단체 반발이 끊이지 않자 도가 위생적이고 합법적인 도축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도는 이후 2~3년 주기로 모란시장 가축상인회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A조합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동형 도축시설의 사용 허가를 연장해 줬다. 하지만 도축장이 주택가 인근에 있어 악취 등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도는 지난해 3월 더는 현 위치에서 도축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고 대체지를 찾는 기간을 준다며 1년간만 허가를 연장해줬다. 조합 측이 반발했지만 이후 마땅한 대체지를 찾지 못하자 도는 지난 13일 최종적으로 이동형 도축장 폐쇄를 결정했다. 성남시는 조만간 도가 지원한 차량과 트레일러 등 관련시설을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