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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시, 사회초년생 중개·이사비 및 전세보증·임차료 이자 지원

2025.03.04 18:57
경기 성남지역 사회초년생에게 전월세 및 이사비와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등이 지원된다. 성남시는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옛 주거 안심 패키지)’을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40만 원과 최장 10개월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주택 월 임차료(월세)를 각각 최대 20만 원씩이며, 생애 한 번 지원한다. 시는 11억 원을 투입해 3개 분야별 250명씩 모두 75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연소득 1,723만~4,000만 원(부부는 연소득 2,832만~7,000만원)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한 청년이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지난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하면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해 대상 청년에 부동산 중개비·이사비(316명, 1억60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154명, 1억700만 원), 월세(503명, 6억2,200만 원) 등 총 8억3,500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는 물론 대상 청년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예산 규모 및 사업 종료 여부는 온라인 어플을 통해 공지하고 있어 청년들이 언제든 확인 후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부터 서울시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이 확대되고 초등학생 긴급 돌봄시설 선정 조건이 폐지된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 방안 10건을 발표했다. 지난 1월 한 달간 서울시 공무원들의 제안을 받은 753건 중 시민 온라인 투표와 규제철폐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발된 정책들이다. 우선 공공일자리 참여 조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까지 완화한다. 생계급여·실업급여 수급자는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던 기존 항목도 없앤다. 소득 기준 경계에 있는 시민에게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를 넓혀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초등생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도 폐지한다. 2023년부터 실시된 긴급일시돌봄서비스는 종사자 수와 시설규모 등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없앤다. 소규모 센터에서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또 만 19~39세 청년들이 기존 기후동행카드보다 7,000원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권'을 만 13~18세로 확대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4세로 대폭 확대된다. 1회 탑승으로 최대 1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던 마을버스 이용시간도 2시간으로 늘린다. 이 밖에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임대 기준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 폐지 △개인정원 등록을 비롯한 민간정원 활성화 등의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등 규정 정비를 점진적으로 진행해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