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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형

입력
2024.09.25 16:33
수정
2024.09.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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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통 처벌 강화키로

서울 소재 여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여성혐오폭력 규탄 공동행동'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엄벌 촉구 시위: 만든놈 판놈 본놈 모조리 처벌하라' 집회를 열고 있다. 최은서 기자

서울 소재 여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여성혐오폭력 규탄 공동행동'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엄벌 촉구 시위: 만든놈 판놈 본놈 모조리 처벌하라' 집회를 열고 있다. 최은서 기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성범죄물인지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이르면 26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통 시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해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및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알면서' 문구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인지를 모르고 저장 혹은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결국 여야는 격론 끝에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알면서'를 법안에 포함했다. 법사위는 이날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및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당정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정부부처 당국자들과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 강제와 인공지능(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등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여당은 해외 플랫폼 처벌 강화를 벼르고 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외 플랫폼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과 관련 "우선 경고와 삭제를 요청하고, 만약 이를 듣지 않을 땐 아주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접속링크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단계적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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