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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양문석 사기 맞다, 나를 고소하라"… 딸 11억 대출 의혹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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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양문석 사기 맞다, 나를 고소하라"… 딸 11억 대출 의혹 총공세

입력
2024.03.31 20:00
수정
2024.03.31 20:5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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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아냐' 해명에 "민주당 위선 상징"
국민의미래, 개혁신당까지 梁에 십자포화
'정권 심판' 구도 속 이종근 등 야권 논란 확장 시도

한동훈(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경기 하남 위례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하남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경기 하남 위례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하남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3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논란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양 후보가 '사기 대출' 지적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자 '적반하장'이라면서 이번 사안을 총선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이어 양 후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불공정성을 물고 늘어지며 '정권 심판' 구도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공격의 선봉에 섰다. 그는 이날 경기 남부와 서울 강남권 선거 지원 유세에서 종일 양 후보를 언급했다. 경기 성남을 찾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기 대출 맞다.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고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게 대표적이다. 양 후보가 전날 입장문에서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거나, 우리 가족이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느냐"며 '사기 대출' 보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곧장 반박한 것이다.

양 후보는 2020~202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딸 명의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잔금 6억 원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돈을 빌렸고, 이후 딸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았다.

이 과정이 '사기'가 아니라는 양 후보 주장에 한 위원장은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에 쓸 자금을 빌렸다"며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 받아 간 소상공인이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직원과 상의했다'는 양 후보 해명에 대해서도 "짜고 하면 배임이나 이런 걸로 죄명이 바뀔지 몰라도 우린 그걸 다 사기 대출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진 일정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 모두에게는 집 사려고 돈 빌리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이러고 있었다" "(양 후보는) 민주당의 몰염치와 위선을 상징하는 사람"이라며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추가 검증을 별렀다. 4월 1일 대검찰청에 양 후보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낼 방침이다. 박정하 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고 따지며 "대출 이후 증빙내역을 제출한 것은 대출기관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31억 원 강남 아파트를 매입한 이유 △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중 대부업체 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및 잔액의 행방 △'아빠 찬스'를 자랑한 딸의 캐나다 어학연수 비용 등을 공개 질의했다. 개혁신당도 가세해 "뻔뻔함이 민주당 공천 최우선 기준이냐"며 양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양 후보 문제를 야권 전반의 '위선' 논란으로 확장시켰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와 그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겨냥했다. 한 위원장은 "다단계 사기꾼들의 책임을 면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22억을 챙겼다"며 이 변호사의 고액 변론 논란을 언급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이 변호사가 검찰 재직 시절 맡았던 MBI 금융사기 사건의 범죄수익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 대다수가 피해자들이고, 저가 수임료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부실 수사'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무죄 판결받은 사건을 방문판매법 의율로 유죄를 받아낸 사건"이라며 "범죄수익은닉 등은 추가로 인지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이후에도 수년간 관련 내용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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