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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연임’ 제왕적 조합장 선거, 언제까지 방치하나

입력
2023.02.2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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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전국 1347개 조합(농협 1115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23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뉴스1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전국 1347개 조합(농협 1115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23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뉴스1

농협∙수협∙산림조합 동시조합장선거가 어제 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막이 올랐다. 내달 8일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전국 1,347개 조합의 대표자가 선출된다. 선거운동은 23일부터 가능하지만 혼탁 양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155건에 달한다.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선관위가 위탁받아 치르는 세 번째 선거이지만, 좀처럼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농협의 경우 비상임조합장은 무제한 연임(상임은 3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니 때마다 10선, 11선까지 나온다. 이번에도 10선 도전자가 여럿이다. 임기가 4년이니 당선되면 40년 장기 집권이다. 그런데 선거제도는 현직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에 불과하고, 토론회나 연설회도 없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운동이 가능하다. 현직 외에는 얼굴을 알릴 방법이 마땅찮다. 은밀한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 행위가 판을 치는 게 당연하다.

농협법은 자산 규모가 2,500억 원 이상인 단위조합은 전문경영인 격인 상임이사를 두고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1,500억 원 이상이면 비상임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대형 조합의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인데, 현실은 그 반대다. 비상임 조합장 역할을 대외업무와 복리후생 등으로 제한했지만,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해 조합장이 (직원을) 임면한다’는 모호한 법조항을 토대로 막후에서 인사까지 마음대로 주무른다. 농민의 돈줄을 쥐락펴락하면서 본인은 억대 연봉에 직원 인사권까지 사실상 독점하는 제왕적 권력에 가깝다. 그러니 장기 연임을 위해 친한 조합장들끼리 농협 예수금으로 서로 예금을 해주고 자산 기준을 넘겨 비상임 전환하는 편법까지 동원된다.

연임 제한 등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조합장들과 결탁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부조리한 현실에는 눈감은 채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참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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