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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野 강행보다 합리적 균형 찾아야

입력
2024.05.04 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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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附議)되자 피해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附議)되자 피해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자칫 여당의 문제 제기에 대한 추가 협의 없이 일방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2일 표결에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여전히 개정안 반대 입장에 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돼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정일인 28일엔 ‘채 상병 특검법’처럼 의사일정을 변경해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특별법 개정 배경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기존 특별법으론 실질구제가 안 된다는 피해자 등의 호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자 인정 보증금 규모가 3억 원 이하로 정해져 신축빌라나 아파트 임차 피해자 등이 제외되거나, 경찰 조사결과 의도적 보증금 편취 목적이 아닌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은 ‘시늉뿐인 대책’이라는 원성의 빌미가 됐다. 연소득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지원 배제 등의 제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 특별법의 한계 외에, 그동안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요구한 구제책은 보증금의 일부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임차 주택에 대한 경ㆍ공매가 진행되는 기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이 보증금 일부라도 확보해 절실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였다. 이에 개정안은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도입하고, 피해자 인정 보증금 요건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보완책을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엔 문재인 정부 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부터 부동산 등기 시스템 미비에 이르기까지 국가책임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ㆍ여당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건 사(私)계약 피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무리하게 부담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되고, ‘선구제 후구상’도 실제론 일괄적용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은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처리할 게 아니라 최대한 이견을 수렴해야 하고, 여당 또한 합리적 수정안으로 추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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