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가까스로 타결된 추경, 집행이라도 신속해야

입력
2022.05.30 04:30
27면
0 0
박병석(오른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권성동(맨 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을 놓고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39조 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지원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오대근 기자

박병석(오른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권성동(맨 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을 놓고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39조 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지원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경 규모를 당초 정부안 36조4,000억 원에서 39조 원(지방이전 지출 포함 시 62조 원)으로 2조6,000억 원 늘린 예산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대한 이견으로 대립해왔으나,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속한 지원’에 대한 이해 일치로 절충의 돌파구를 열었다.

추경 절충은 소급적용 논의를 미루되, 추경액을 늘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71만 명의 대상 업자들에겐 1인당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법인택시ㆍ버스 기사 지원금은 당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도 4,000억 원 증액된다.

2차 추경은 2020~2021년 소상공인ㆍ소기업 551만 곳이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이라는 정부 추산에 근거한 것이다. 1·2차 추경을 합쳐 평가손실의 대부분을 보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평가 손실 규모는 업계 추산 대비 절대 규모는 물론이고, 피해보정률 등에서도 이견이 컸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손실보상’ 대신 ‘피해지원’ 개념을 활용한 소급지원 논의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직전 추경 처리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등이 당에 추경안 처리를 요청한 건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제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미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다. 차질 없는 현장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