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하염없이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의장단도 없고 상임위 구성도 안 된 상태로 국회 공백이 시작되는 것이다. 원 구성을 할 때마다 이렇게 국회를 멈춰야 하는지 여야가 자성하기 바란다. 더욱이 지금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시급한데 안중에도 없이 대립을 이어간다면 국회 스스로 행정부 견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원 구성 대립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반기 국회 개원 때도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갖겠다고 격렬히 싸웠고 결국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에 번갈아 맡기로 지난해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을 견제해야 한다며 합의를 번복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인 김진표 의원을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이다. 특히 김승희 후보자와 관련해선 면밀히 따져봐야 할 의혹들이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직 시 공무원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하루도 살지 않고 1억여 원 매매차익을 거둔 갭투자 의혹,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2020년 7월부터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등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한 이해충돌 소지,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 등을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를 공전시키며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여야가 하루속히 원 구성에 타협해 제 할 일을 하기 바란다. 상임위가 없으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특위 구성도 국회의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대통령이 입법부를 무시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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