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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판사 탄핵 각하, 아쉬운 헌재 결정

입력
2021.10.2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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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재판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재판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황이라 공직파면을 다투는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아예 재판 개입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법관에 대한 첫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재판 개입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입구에서 심리를 멈췄다. 9명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더라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본안심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각하를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20여 일 만에 임용기간 만료로 퇴임했다. 이에 반해 유남석ㆍ이석태ㆍ김기영 재판관은 “임기만료에 따라 파면할 수 없지만 피청구인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 의견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다수의 각하 의견을 넘지 못했다.

헌재가 재판 개입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멈춤에 따라 재판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사법부와 개별 재판부 몫으로 남게 됐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판 및 프로야구 선수 원정도박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반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국회의원 재판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은 통진당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급심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의 탄핵소추 각하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향후 재판 개입을 포함한 사법농단 재판에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위헌적 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로 각기 판단을 달리한 1심과 2심의 혼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재판은 더욱 속도를 내서 정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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