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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라던 조민의 대학 성적...부산대 "다시 보니 24위...내부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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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라던 조민의 대학 성적...부산대 "다시 보니 24위...내부 착오"

입력
2021.09.01 18:30
수정
2021.09.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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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입학 취소 심사 공정위 최종 보고서 따라
기자회견 때 잘못 발표... 경위 확인 중"

조민은 (1단계 전형 중) 대학성적에서 평점평균 점수로 A점을, 백점 환산점수로 B점을 받았고,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각 24등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판결문

서류 평가(1단계 전형)에서 조민 학생은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전적 대학성적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였다. 서류(1단계 전형)를 통과한 것은 대학성적과 공인 영어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국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공정위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국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공정위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기자회견 당시 조씨의 입시 성적을 잘못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전형 중 '대학 성적' 항목의 순위를 24위가 아닌 3위라고 밝힌 것이다.

1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부산대 측은 "입학 취소를 심사했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보고서를 근거로 말씀 드렸는데, 보고서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며 "조씨가 서류(1단계 전형)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동양대 표창장)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1단계 전형 통과자 30명 중 조씨의 성적은 서류평가 19위, 전적 대학성적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고 했다.

"입학 취소는 신입생 모집요강 중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결정됐다"면서 이 같은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하지만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조민은 대학 성적에서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달리 나와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학본부가 보관하고 있는 입학서류 원본 데이터에는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24위로 돼 있다"며 "공정위가 분석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지난달 30일) 오후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3등으로 기재한 근거가 무엇인지', '단순 실수인지', '실수가 아니라면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계정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계정 캡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1단계 통과를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는 박 부총장의 발언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 '입학 취소가 부당하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조씨의 허위 스펙으로 불합격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데도 입학 취소를 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었다.

조 전 장관도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동양대 표창장 등 체험활동·인턴 서류로 입학된 것이 아니다', '조씨 입학으로 다른 학생이 낙방하는 피해 입은 지원자는 없었다'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회신에 따라 조씨의 대학 성적이 24위로 최종 확인되면 박 부총장의 발언도 정정될까.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기재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서 이견을 드러내진 않았다.

부산대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입시 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1단계 통과자를 선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예정 처분에 해당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까지 내려지려면 두세 달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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