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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판결이 근거였다,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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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판결이 근거였다,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입력
2021.08.24 17:30
수정
2021.08.24 18:19
10면
0 0

정 교수 항소심 판결 근거로 '허위 기재' 결론
청문 등 거쳐 2~3개월 뒤 최종 행정처분
조국 "아비로서 고통... 청문절차서 소명할 것"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와 함께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와 함께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 결정됐다. 부산대는 학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될 조씨는 의사면허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부산대는 24일 조씨의 입시 의혹 조사 최종 결론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입학 취소는 신입생 모집요강 중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는 지원자 유의사항에 근거했다”며 “조씨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 대상이므로 '사실심 최종재판'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처럼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을 근거로 조씨가 부산대에 제출한 입학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게 부산대 설명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부산대는 다만 조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씨의 제출한 허위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 조민 학생은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전적 대학 성적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였다”면서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경력 내용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언급이 없었고, 의료봉사 활동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 부정 의혹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8일 대학본부에 보고한 자체 조사 결과에서 입학 취소나 유지 의견을 담지는 않았다.

공정위도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나, (조씨의) 입학서류 기재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해선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조씨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입학 취소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다.

부산대의 이날 결정은 예정처분에 해당돼,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지려면 두세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됐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됐다. 뉴스1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부산대 발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해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를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선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부산대 처분 이후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인턴으로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측은 “(조씨 채용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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