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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檢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안 돼야

입력
2021.01.1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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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조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수원지검 형사3부에 사건을 재배당, 곧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일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스스로 연루된 사건임을 자각하고 자기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불법 출금 논란의 핵심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다급히 막느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허위 내사번호를 근거로 동부지검장 관인도 없이 출금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로 어렵지 않게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출금과 사후 조치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한 법무부·대검의 친정부 인물들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출금 조치 이후 대검은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출금 기간을 연장해 가며 김 전 차관을 수사했다. 검찰도 불법적 절차를 용인하고 침묵한 셈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이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첫 수사, 2014년 성폭행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피해 사실을 호소했던 재수사까지 검찰은 철저히 제 식구 감싸기,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했고 결과적으로 2019년 진상조사단 수사와 긴급 출금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법원의 유죄 판결은 과거 검찰이 얼마나 편파적 수사를 해 왔는지를 증명하며, 공소시효 만료로 성범죄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지 못한 점에선 공범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출금의 필요성이 크다고 해서 절차상 결함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법무부는 16일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며 절차는 "부차적 논란”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진작 출금 조치를 내렸어야 옳다. 다만 검찰 수사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의 책임은 외면한 채 친정부 인사들에게만 떠넘기는 식이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표적 수사로 해석되고 정치적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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