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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후퇴 없이 반드시 이행하라

입력
2020.12.2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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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김남국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2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김남국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2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임기 개시 전 3년간 민간 활동 명세를 제출토록 하고, 상임위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징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원과 가족이 상임위 소관 기관과 경쟁 입찰 없이 영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임위 배정 결격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권한이 막강한 공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러 논란 끝에 뒤늦게 추진되는 법임을 인식하고 여야가 후퇴 없이 입법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고 피감기관을 압박한다는 의심과 비판이 적지 않았다. 최근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회사에 수천억원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폭로됐다. 손혜원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 중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 등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과 검찰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 스스로 공직자의 약탈을 방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뒤늦게나마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내놓은 만큼 서둘러 입법을 이행해야 한다. 여야가 논의를 거치며 또다시 허울뿐인 법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 애초에 이 법은 2013년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이해충돌 내용을 빼고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만 남겨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과제로 남은 터였다. 또한 이번 입법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은 직업윤리를 민감하게 벼려야 한다. 제도와 윤리의식을 함께 갖춰 국회의원의 부정과 비리를 몰아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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