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징계와 관련해 윤 총장은 모두 6건의 법적 절차를 밟는 셈이다. 앞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 이 가운데 직무배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징계무효를 구하는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재에 대한 불복이란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전혀 다르다. 추ㆍ윤의 대립 구도가 대통령 대 검찰총장, 문ㆍ윤의 갈등 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윤 총장이 징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서 윤 총장은 절차적 부당성을 문제 삼았고, 추 장관의 사의 배경에도 무리한 절차 논란이 작용했다. 다만,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물론 정권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소송으로 인해 윤 총장은 향후 벌어질 정치적 파장까지 떠안게 됐다.
법원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앞서 통상 2~4주 걸리는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결정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구제의 필요성이 판단 기준인 집행정지는 법원의 1차 판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가볍지 않다. 정직 처분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 수행이 가능하다. 징계를 강행한 추 장관과, 결재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끌어내려 권력수사를 막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돼 윤 총장은 사퇴 압박이 커지고, 움직일 정치적 공간도 좁아진다.
윤 총장 징계 이후 검찰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소모적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압박이 클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어떠한 고려도 없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국민이 납득할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