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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소송, 엄정하고 신속한 법원 판단 필요하다

입력
2020.12.1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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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한 다음날인 17일 오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한 다음날인 17일 오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징계와 관련해 윤 총장은 모두 6건의 법적 절차를 밟는 셈이다. 앞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 이 가운데 직무배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징계무효를 구하는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재에 대한 불복이란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전혀 다르다. 추ㆍ윤의 대립 구도가 대통령 대 검찰총장, 문ㆍ윤의 갈등 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윤 총장이 징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서 윤 총장은 절차적 부당성을 문제 삼았고, 추 장관의 사의 배경에도 무리한 절차 논란이 작용했다. 다만,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물론 정권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소송으로 인해 윤 총장은 향후 벌어질 정치적 파장까지 떠안게 됐다.

법원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앞서 통상 2~4주 걸리는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결정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구제의 필요성이 판단 기준인 집행정지는 법원의 1차 판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가볍지 않다. 정직 처분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 수행이 가능하다. 징계를 강행한 추 장관과, 결재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끌어내려 권력수사를 막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돼 윤 총장은 사퇴 압박이 커지고, 움직일 정치적 공간도 좁아진다.

윤 총장 징계 이후 검찰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소모적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압박이 클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어떠한 고려도 없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국민이 납득할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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