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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추적 박지현 "딥페이크 가해자 22만 명, 국가 재난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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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추적 박지현 "딥페이크 가해자 22만 명, 국가 재난 선포해야"

입력
2024.08.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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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대상 딥페이크 범죄 정황 일파만파
"전국 중고등학교서 발생…뿌리 뽑아야"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신상 공개" 청원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의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피해가 보고되는 가운데 'n번방' 성범죄를 폭로했던 '추적단 불꽃' 출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 촬영 사진이나 졸업앨범 사진 등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이다.

이어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 명"이라며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실상을 폭로했던 박 전 위원장은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며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 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같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텔레그램이 n번방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피해 학교 목록 공유…국회 청원도 등장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최근 엑스(X)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특정 다수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이 공유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참가자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함께 아는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공유하는 '겹지인방'이 다수 발견됐다.

X에 올라온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촬영한 지인의 사진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등을 이용했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신 얼굴을 합성해준 듯한 정황도 있었다.

26일 X에 올라온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 지인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면 협박을 해서 신체 사진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X 캡처

26일 X에 올라온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 지인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면 협박을 해서 신체 사진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X 캡처

일부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200여 개 학교명이 담긴 '피해 지역 및 학교 목록'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실제 해당 학교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겁에 질린 학생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의 사진을 모두 내리거나 비활성화하고 있다. 일부 중·고등학교의 학생자치회는 "학생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가능하시다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개인 사진을 내려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날 국회 국민동원청원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신상 공개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순식간에 100명이 서명하며 하루 만에 공개 청원 전환 기준을 달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가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청원 요건을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접수돼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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