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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식당에서 소주 '한 잔'도 시킬 수 있다 [영상]

입력
2024.05.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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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잔술 판매 허용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28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됐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지금까지는 잔술 판매에 주종 간 혼란이 있었다. 칵테일과 생맥주는 원칙적으로 가능했지만 소주나 막걸리는 적발될 경우 주류 판매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잔술 판매의 근거 법령이 명확해져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편의점 등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의 음식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소범 기자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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