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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영상]

입력
2024.05.22 18:00
수정
2024.05.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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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기후소송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심리대상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는 물론 현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2~4개월의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진하 기자
이수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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