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채 상병 특검' 찬성, 김웅 안철수 유의동+α... 與 "이탈표 막아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찬성, 김웅 안철수 유의동+α... 與 "이탈표 막아라"

입력
2024.05.21 19:00
수정
2024.05.21 20:44
3면
0 0

추경호·윤재옥, 與 '반란표 단속' 고삐
'공개 찬성'은 김웅·안철수·유의동뿐
낙선·낙천자 58명 표심, 출석률 등 변수

왼쪽 사진부터 안철수 김웅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왼쪽 사진부터 안철수 김웅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분주해졌다.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소수에 불과해 당 지도부는 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해 국회를 떠날 50여 명 가운데 반란표를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하긴 이르다. 여기에 '출석률'이라는 변수까지 감안하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추경호 "단일대오에 이상 없다"... 부결 확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 "전직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과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모든 의원님들과 현재 대화,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로 예상되는 재의결에 대비해 '특검 반대' 여론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부결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현재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으로) 나온 분은 김웅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라며 "그 외에 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상민·조해진 의원 등 '조건부 특검'을 주장했던 의원들도 민주당 원안 찬성에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출석하고 범야권 180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권에서 17명 이상 이탈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 숫자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유의동, 김웅·안철수 이어 찬성표 시사... 낙선자·출석률 변수

하지만 22대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낙천한 의원 일부가 대세를 따르는 대신 '소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유의동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찬성 투표를 시사했다. '찬성은 2명뿐'이라는 지도부 전망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추가 찬성표가 나온 것이다.

특히 재의결은 1차 표결과 달리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알 수 없다. 1차 투표 때는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시각물_채 상병 특검법 주요 내용 및 쟁점

시각물_채 상병 특검법 주요 내용 및 쟁점

여야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도 중요한 변수다. 지난 2일 본회의에는 출장·청가 의원 등을 제외한 271명이 출석했다. 재표결 때도 출석률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출석 의원 3분의 2선 기준은 181명으로 낮아진다. 범야권 의원들이 결집하고 반대로 여당 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보다 훨씬 적은 이탈표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손영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