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모범규준
PF 대출금 횡령 사고도 대비
앞으로 카드·캐피털사는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 현업 부서 외에 준법지원부 등 통제부서의 합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이 협력업체 대표와 짜고 105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4종의 제·개정을 끝내고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 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렸다. 이들은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당국은 카드·캐피털사의 제휴업체 선정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 체결 제휴업체의 건전성과 평판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영업 여부 등의 확인을 의무화한다.
중고차 담보 대출 사기 피해 예방 조치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중고차 대출이 발생하면 대출모집인이 대출금을 받은 후 중고차 판매점에 대금이 정산되는 구조였다. 이에 중간에서 대출모집인이 이를 가로챌 위험이 있었다. 카드·캐피털사는 중고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소비자와 전화통화, 소비자가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야 한다. 일부 직원이 PF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횡령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자금관리 등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같은 부서에서 5년 초과 연속 근무를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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