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전환 과정 뇌물 청탁 등 혐의
매입형 유치형 사업 선정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유치원 원장과 시교육청 공무원, 전직 언론인 등 5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890만 원, B(54) 원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유치원 관계자 C(5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받았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공무원 D(55)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 E(56)씨에겐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 선정과 관련해 청탁성 금품을 주고 받거나 사업대상 유치원 선정 평가 자료 등 교육청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업은 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수 십억 원에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당시 유치원 6곳이 공모에 신청해 B씨 유치원이 선정됐으나 비리 의혹이 일자 사업이 취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공정해야 할 시 교육청 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노골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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