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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한 번에 500만 원... 토익 부정행위 강사·의뢰인 전원 재판행

입력
2024.03.26 14:59
수정
2024.03.26 1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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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직 어학강사 등 19명 기소
도박자금 위해 범행, "공정성 훼손"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학원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학원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뉴시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토익(TOEIC), 텝스(TEPS) 고사장 화장실에서 답안을 주고받은 전직 토익강사와 의뢰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희영)는 26일 전직 토익강사 A씨와 그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등 총 1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익, 텝스 만점 무조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수험생을 모집한 뒤 의뢰인들과 23회에 걸쳐 시험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사장 화장실에 미리 숨겨둔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이 작성한 답안을 텔레그램으로 의뢰인들에게 전송하거나, 직접 쪽지를 숨겨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미국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유명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을 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박자금을 벌 요량으로 부정행위 한 번에 1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2022년 11월 한국토익위원회가 부정시험 의심자 2명을 적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계좌와 SNS 대화 내역을 확보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표적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뿐만 아니라 부정시험 의뢰인도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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