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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헝다에 7700억 원대 ‘벌금 철퇴’… “회장은 증시 평생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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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헝다에 7700억 원대 ‘벌금 철퇴’… “회장은 증시 평생 진입 금지”

입력
2024.03.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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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증권위원회 “연차보고서 거짓 기재” 지적
블룸버그 “사상 최대 규모 분식회계 중 하나”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헝다센터 빌딩 전경. 상하이=AFP 연합뉴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헝다센터 빌딩 전경. 상하이=AFP 연합뉴스

올해 초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은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 ‘헝다’(에버그란데)가 증권 당국으로부터 7,700억 원대의 ‘벌금 철퇴’를 맞았다. 연차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분식회계를 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쉬자인 헝다 회장에 대해선 ‘증권시장 진입 평생 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19일 동망과 성도일보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헝다는 전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 처분 및 시장 진입 금지 사전 통지서를 수령했다. 증감위는 2019, 2020년 헝다부동산 연차보고서에 거짓 기재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쉬자인은 재무 조작 실시를 결정·조직하는 등 수단이 특별히 악랄하고, 경위도 특히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헝다에 벌금 41억7,500만 위안(약 7,756억 원)을 부과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헝다의 분식회계(회계 조작) 규모가 5,640억 위안(약 104조8,000억 원)에 이른다며 “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증감위는 헝다 실소유주인 쉬 회장과 샤하이쥔 전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경고와 함께 각각 1,500만 위안(약 27억8,000만 원), 500만 위안(약 9억3,000만 원)의 벌금 납부도 명령했다. 샤 전 CEO 역시 쉬 회장과 마찬가지로 ‘증권시장 진입 평생 금지’ 명령을 받았다.

1997년 광둥성에서 설립된 헝다는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 헬스케어, 여행 등 부문으로도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늘려갔다. 한때 중국 시장 1·2위를 다투는 부동산 개발 업체로까지 성장했으나 문어발식 확장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신사업 투자 등이 역풍을 맞으며 천문학적 부채가 쌓였다. 결국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며 2021년 말 시작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이라는 불명예의 주인공이 됐다. 현재 총 부채는 2조3,900억 위안(약 443조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기업이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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