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적용받는 개원의
단체 행동 지침 '강제성' 여부가 관건
공정위 "'사실상 강제'했는지도 볼 것"
의료계 집단행동에 개원의까지 동참할 조짐이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관건은 '공정위가 의협의 강제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정위는 19일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이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에 참여하며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최근 대한개원의협회가 전공의 및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해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위도 관련 법리 검토에 나선 것이다.
노동자 성격이 짙어 공정거래법 처분을 피했던 전공의와 달리 개원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가 개원의에 진료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법 51조 1항 3호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강제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원의가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건 처벌하기 어렵다”며 “협회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강제하고,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실상 강제'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시적으로 강제하지 않았지만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에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는 집단 휴진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의협이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어 대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4년에는 달랐다. 공정위가 시정명령 처분을 했지만, 대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들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자율적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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