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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하면 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PA 간호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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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하면 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PA 간호사 활용"

입력
2024.02.15 11:33
수정
2024.02.15 14:20
0 0

"군 병원·공공의료기관 동원…진료 지장 없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파업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들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 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집단행동을 포함한 투쟁 방안 및 향후 활동 로드맵을 논의할 방침이다. 15일엔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전망에 대해 "의료인의 기본 사명이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미 일부 전공의가 개별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사전에 모의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와 의료계 사이 열린 28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의협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의협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있었다. 각계 의견을 들었는데, 의협만 (증원)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의체 회의 중) 2,000명 (증원)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론 안 되고 의대 증원도 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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