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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에 전공의 파업은 일단 보류… 집단 사직, 수련 거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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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에 전공의 파업은 일단 보류… 집단 사직, 수련 거부 '변수'

입력
2024.02.13 1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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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총회서 파업 찬반 팽팽히 엇갈려
정부 강경책, 여론 악화에 부담 느낀 듯
비대위 전환에 "대정부 장기전 채비" 분석도

13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병동으로 걸어가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파업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서재훈 기자

13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병동으로 걸어가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파업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서재훈 기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ㆍ레지던트)들이 집단행동을 추진하다 한발 물러섰다. 투쟁 수위를 두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압박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의료 대란을 우려했던 정부는 한숨 돌렸지만, 갈등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라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나 수련병원 계약 거부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장기전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밤 열린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단 회장을 제외하고 부회장과 이사진 등 집행부도 전원 사퇴했다.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날짜를 넘겨 밤샘 토론이 이어진 대의원 총회에선 파업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커뮤니티에는 “파업 안 하고 정상 근무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의사 파업에 부정적인 여론에 전공의들이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이라 해석한다. 투쟁 응집력이 2020년 파업 때보다 약하다는 평도 있다. 당시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여러 의사단체들과 공조했으나 현재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박단 회장은 최근 의대 증원에 관한 입장문에서 “의협은 개원의 중심이라 2020년 단체행동 당시에도 참여율이 한 자릿수였다”며 “단체행동은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성 의사들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인식을 내비친 셈이다. 한 대형병원 전문의는 “과거에는 선배 의사들이 ‘내가 잡혀갈 테니 끝까지 싸워 달라’며 등 떠미는 분위기라 투쟁심이 더 달아올랐지만,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한 응급환자가 13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응급환자가 13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면허 취소’ 카드까지 꺼내며 선제적 압박에 나선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 많다. 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이 취할 여러 선택지에 대비해 의협 및 병ㆍ의원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를 각각 명령했다. 파업 개시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히면서 “병원 복귀를 거부해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법 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여러 법적 대응책을 준비한 정부에 반해 전공의들에겐 집단행동을 강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사태가 진화된 건 아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파업이 현실화하긴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대전협이 비대위 체제를 공식화한 만큼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른바 빅5 병원(서울아산ㆍ서울대ㆍ삼성서울ㆍ세브란스ㆍ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이미 파업을 결의한 데다 13일에는 의대생들도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저지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의료계에선 전공의들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파업 대신 집단 사직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달 말 수련교육 종료 시점에 맞춰 인턴들이 레지던트에 지원하지 않거나, 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력 이탈 규모가 파업보다는 제한적이더라도 일부 의료 공백은 불가피하다. 박 차관은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간 계약이 아니라 전체 수련 기간에 대해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약 연장 거부 등이 현장에서 실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혹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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