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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남용' 지적한 법원... 당시 총장이던 윤 대통령 역할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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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남용' 지적한 법원... 당시 총장이던 윤 대통령 역할 재조명

입력
2024.02.01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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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1심 유죄 선고 파장]
법원 "손준성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문 정부와 대립하며 소외됐던 윤석열
검찰권 이용해 정부 견제했다는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31일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자 고발장에 피해자로 적시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조명을 받게 됐다. 정권과 각을 세우던 검찰이 외부 인사를 시켜 검찰총장을 비판하던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할 것을 종용했다는 식의 의혹이 힘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가 손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건 그의 행위가 '검찰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는 데 활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사 권한을 잘못 사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손 검사장의 검찰권 남용을 지적한 재판부 결론에선 당시 손 검사장의 상관이던 윤 대통령도 자유롭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중용됐던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취임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민주당 측 핵심 인사들을 수사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됐다. 고발사주 의혹이 발생한 2020년 4월 초, 윤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수사 등을 계기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었다.

갈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은 '식물총장'이 됐다. 추 전 장관의 일방적 인사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등 측근 참모들을 잃어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해 있던 윤 대통령은 '친문 검사'들로 채워진 대검 부장(검사장) 대신, 자신을 따르던 과장급 검사들과 주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윤 대통령과 손 검사장의 이런 관계를 근거로, 민주당 측은 고발사주 의혹에서 윤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계속 거론해 왔다. 윤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수족'을 활용,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을 손보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문제의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근거로 윤 대통령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 건 실명 판결문 누출 등 일부뿐인 데다, 2심에서도 다퉈볼 여지가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윤 대통령을 입건하며 '표적 수사'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미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처분은 이미 재정신청(검사가 고소·고발을 불기소한 경우 법원에 그 타당성을 묻는 절차) 기한이 지난 상태이기도 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반면 손 검사장에게 직접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인정된 김웅 의원은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전한 고발장 등을 김 의원이 받았다고 봤다. 시민단체가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현재 서울고검에 계류 중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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