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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족 입시·채용 비리 사면 복권 받아도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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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족 입시·채용 비리 사면 복권 받아도 공천 배제"

입력
2024.01.30 19:45
수정
2024.01.30 19:54
4면
0 0

野 이재명·조국 등 겨냥, 도덕적 차별화 시도 해석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를 '신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후보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4월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입시·채용 비리 등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적격 기준을 높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야권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세 번째 공관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천 기준을 확정했다. 도덕성 평가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15점 감점' 적용 방침을 정한 데 이어,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복권'된 경우라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기준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와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병역·국적 비리 등이 특정 범죄에 포함된다.

성범죄와 불법촬영·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및 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력범죄와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 범죄, 도주차량·음주운전 등 이른바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 중에서도 살인·강도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금품 살포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사면·복권되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 범위를 가족까지 넓히고, 뇌물범죄 등에 대한 배제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조 전 장관과 이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강서을 출마를 준비 중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자녀 KT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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