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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때 집회 강행... 민주노총 집행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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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때 집회 강행... 민주노총 집행부 2심도 징역형

입력
2024.01.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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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유 2년→징역 6월 집유 1년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78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78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엄격하게 이뤄질 당시, 정부 방역지침을 거슬러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행부가 1·2심에서 연속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는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코로나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윤 직무대행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직무대행은 2021년 10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시절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조합원 2만7,000여 명이 참석했다. 같은 해 11월 동대문 일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를 이끈 혐의도 받았다. 당시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집회 인원은 최대 499명이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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