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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채권단과 정상화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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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채권단과 정상화 방안 찾는다

입력
2024.01.11 18:31
수정
2024.01.11 1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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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후 기업개선계획 준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뉴시스

태영건설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개시됐다. 이에 태영건설은 최대 4개월간 금융 채무 상환을 유예받게 됐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속도 있게 정리할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제1차 금융채권단협의회에서 채권단의 75% 이상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찬성표를 던져 개시 요건을 만족했다.

"법정관리보다 합리적 선택지"

3일 오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그룹이 자구안 이행을 미적거리면서 한때 워크아웃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압박하자 결국 태영그룹은 9일 지주사 TY홀딩스와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겠다고 물러섰다. 채권단의 불만도 누그러졌다.

이번 워크아웃 개시 결정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바라는 당국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산업은행과 은행권의 채권 보유 비중은 33% 수준이며 금융지주사 계열사와 국민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당국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채권단 비중까지 고려하면 가결 기준인 75%를 훌쩍 넘는다.

채권단 관계자는 "건설사의 경우 시간만 좀 길게 내다보면 워크아웃이 법정관리보다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아진다고 본다"며 "태영 자구안에 거론된 에코비트도 규모가 큰 회사다 보니 팔리기만 한다면 채권단 입장에선 워크아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

우발채무 발생 변수는 남아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

채권단 협의회는 즉각 태영건설 실사에 나서 정상화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PF 사업장 처리 △재무구조 개선 △유동성 조달 △회사 경영계획 및 구조조정 방안 등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채권단 중심으로 태영건설에 대한 대출금 출자 전환,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원리금 감면 등 부채 구조조정 작업도 진행된다. 3개월 후인 4월 11일쯤 2차 채권단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5월 11일쯤 계획 이행을 위해 태영건설과 특별약정(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변수는 남아 있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실사 과정에서 채권단이 예상하지 못한 우발채무를 발견할 수 있다. 태영그룹의 자구안 이행에도 불구하고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태영건설 측이 주장하는 우발채무 규모는 2조5,000억 원이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총 60개로 브리지론 단계에 머문 사업장부터 이미 본PF로 넘어가 분양 막바지에 이르는 사업장까지 진행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지역과 상품에 따라 수익성도 다르다. 채권단은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안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 채권단이 높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경기 침체, 자재비 인상, 금리 인상 등 3중고가 이어지는 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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