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접수 늦어, 비용 떠안겨
당일 취소수수료 0원으로
주요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 항공권 취소 접수를 받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행사들은 영업시간이 끝난 후 항공권을 팔면서도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 이중적인 영업 행태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여행사가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때 적용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랑풍선 △모두투어네트워크 △하나투어 등 지난해 발권 실적 1,000억 원 이상인 8개 여행사를 직권조사한 결과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항공사를 거치는 방식에 비해 저렴한 가격, 구매 조건 비교, 외국계 항공사 티켓 상담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취소 과정에선 반대로 여행사에 항공권을 맡긴 경우 더 불리했다. 수수료는 각각 항공사, 여행사에 무는 취소수수료, 취급수수료로 구분된다.
8개 여행사 모두 주중 업무시간인 평일 오후 5시 이내에만 취소 접수가 가능하다는 약관을 뒀다. 이를 근거로 여행사는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에 이뤄진 취소 접수 건은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취소 의사를 밝힌 시점보다 실제 접수가 늦게 이뤄지는 여행사 업무 형태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 탑승일에 가까워질수록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취소 승인이 이뤄져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또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 접수 불가에 따른 취소수수료 발생도 불합리했다. 여행사와 항공사 간 발권 시스템 구조상, 영업시간 밖이더라도 취소 접수가 당일 이뤄진다면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8개 여행사는 영업시간이 아니더라도 발권 당일 취소를 접수해 항공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주말·공휴일 또는 평일 오후 5시 이후 취소 건에 대해 취소수수료 부과 시점을 다음 영업일이 아닌 취소일로 시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미국행 대한항공 항공권을 출발 62일 전 금요일 오후 3시에 구매한 소비자가 같은 날 오후 8시에 취소한 경우, 시정 전후 수수료는 20만 원에서 0원으로 떨어진다. 당일 취소 땐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되면서다. 다만 취소 업무를 한 여행사에는 1만~3만 원의 취급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가 영업시간 외 구매는 가능하면서 취소는 불가하다는 여행사 약관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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