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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의자 서울청장 유임, 이게 1주기 메시지인가

입력
2023.10.28 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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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26일 단행된 경찰 고위직 전보 인사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유임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신분인 그가 1년 동안 자리를 보전받고 있는 현실이 부조리극처럼 느껴질 정도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내민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식 불참과 김 청장의 유임이라니 참담하다.

김 청장은 지난해 6월 서울청장직을 맡았다. 보통 1년마다 바뀌는 치안정감 인사를 고려하면 유임은 이례적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의원면직을 할 수 없지만, 전보는 가능한데도 인사를 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서울경찰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1년 넘게 수행하게 됐다.

김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는데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빠른 시일 내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검찰이 1년째 김 청장에 대한 형사처분을 미룬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미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관련 부서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직원이 서울청 주무 부서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부인하지만,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법정에서 증거로 따져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의 김 청장 기소 여부는 언제 내려질지 알 수가 없다. 그가 기소될 경우, 참사 책임이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어 정권 부담이 커진다는 고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늑장 수사와 그에 따른 김 청장의 유임이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한 이 국가적 비극을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돌파구는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윤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고 변화를 다짐했는데, 그 다짐은 아직 행동에서 찾아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으로 볼 때 검찰도 대통령실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더 늦기 전에 김 청장에 대한 형사 처리를 원칙대로 매듭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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