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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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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입력
2023.10.16 15:24
수정
2023.10.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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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9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6년→11년 단축

인사혁신처 로고. 인사처 제공

인사혁신처 로고. 인사처 제공

앞으로 2명 이상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부모는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9급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도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조건을 완화한다. 현재 경력직 공무원 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까지만 응시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가능하다.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9급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 최소 16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11년이면 된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장ㆍ파견을 가는 경우 대직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이 밖에 8급 이하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승진 우대 근거 조항도 신설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각 부처가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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