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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안하무인 태도로 국민 무시"… 민주당, '김행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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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안하무인 태도로 국민 무시"… 민주당, '김행 방지법' 발의

입력
2023.10.10 07:57
수정
2023.10.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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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도중 퇴장?… "있을 수 없는 일"
野, '줄행랑' 방지 청문회법 개정안 예고

5일 오후 10시 40분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나가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팔을 벌리며 가로막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5일 오후 10시 40분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나가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팔을 벌리며 가로막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하무인적 태도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김 후보자를 겨냥한 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도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청문회 하는 중간에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 대립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 위원장이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린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국회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임명받을 테고, 임명받으면 나는 장관이지' 이런 식의 안하무인적인 태도는 국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도 무시하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가 사라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모욕적 언행을 제재하기 위한 '국회 모욕의 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가 이탈해서 검증받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지금으로서는 사퇴가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밤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뒤 청문회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국회 여가위 권인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저지에도 김 후보자가 자리를 떠나면서 청문회는 6일 오전 1시쯤 파행으로 끝났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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