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대전 사망교사 대신한 35년차 교사도 '4인방'에 시달리다 사직

알림

대전 사망교사 대신한 35년차 교사도 '4인방'에 시달리다 사직

입력
2023.09.19 15:38
수정
2023.09.19 15:40
0 0

대전교사노조, 4년 전 당시 상황 공개
사망교사 병가 이후 기간제 교사 부임
새 교사에게도 "북대전 IC팔" 욕설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4년 전 해당 교사의 병가 당시 대체 근무를 했던 35년차 베테랑 교사도 문제 학생들의 욕설과 학부모의 민원을 견디다 못해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재직 중이던 A(사망)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가 2019년 11월 병가를 냈다. 그러자 학교 측은 A교사를 대신해 남은 학기 동안만 근무하는 조건(기간제)으로 B교사를 채용했다. B교사는 35년 간 교직생활을 한 뒤 퇴직한 베테랑 교원이었지만, 그 역시도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단 10여 일 만에 그만두고 말았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B교사는 당시 A교사가 학생 지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문제의 학생 4명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까지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뒀다고 했다"고 말했다.

B교사가 대전교사노조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B교사는 부족한 교과 내용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차마 입에 답지 못할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학생이 교사 앞에서 "북대전 IC팔, 북대전 IC팔"이라는 말을 반복해 "너 욕했니?"라고 물어보니 "그냥 북대전 IC를 얘기한 거예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당시 B교사는 해당 학급의 문제 학생 4명을 △욕하는 아이 △짝궁을 괴롭히는 아이 △자주 소리내는 아이 △종이 접는 아이 등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교사노조 쪽에 토로했다.

그렇게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던 B교사는 결국 학부모가 막무가내로 민원까지 제기하자, 다시 잡았던 교편을 놓기로 결심했다. '4인방' 중의 한 명이 학우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는 등 괴롭혀 지도했더니, 가해 학생 학부모가 "아이를 따로 불러 지도한 게 불쾌하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B교사는 더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직했다고 한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정당한 지도를 했는데도 민원을 받은 B교사는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이상 일할 수 없었다고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 초등학교 사건은 교사가 당할 수 있는 교권침해 사례를 모두 보여준 사례"라며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고통을, 숨진 A교사가 혼자 감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 장치가 없는 교직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죽음임에도 선생님 혼자 싸우고 참아야 하는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A교사는 이달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결국 숨졌다. 그는 2019년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수년 간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과 교사노조는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