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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사망 사건, 軍 사단장 빼고 이첩해 의혹 더 키웠다

입력
2023.08.2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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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사건 수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사건 수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해 사단장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어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간부 등에 대해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송부한다고 밝혔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이들의 과실치사를 포함한 8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더구나 사단장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선 지휘관의 혐의만 인정한 것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구명조끼 등 기본적 안전장구 없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군 지휘부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군은 이 같은 결론의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에 이첩한 자료까지 반환받아 이번에 '지휘부 면죄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런 결론은 당초 수사보고서 이첩 중단 지시와 사건 재검토가 하급 간부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온 국방부 설명과도 배치된다.

국방부의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 박 대령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허가 없는 방송출연을 문제 삼아 오히려 박 대령에게 징계처분(견책)을 내렸다. 진상규명에 입막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지휘부 책임을 배제한 내용의 사건 이첩을 결정하면서, 사건은 수사외압 논란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장관 승인까지 난 해병대 수사단 수사의 경찰이첩이 보류된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군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 사건 대응도 의혹만 더 키우는게 아닌지, 채 상병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부터 군은 돌아봐야 한다.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포함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란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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