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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땐 휴대폰 압수' 교사 생활지도권 상세 지침 내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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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땐 휴대폰 압수' 교사 생활지도권 상세 지침 내달 나온다

입력
2023.07.24 18:30
수정
2023.07.25 14:06
3면
0 0

초중등교육법상 '생활지도권' 교육부 고시안 마련
'휴대폰 소지 규제 불가' 학생인권조례 제한 방안도
학교 민원체계 개편 "개별 교사가 직접 상대 안 하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문제 행동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 정부 가이드라인(교육부 고시)이 8월까지 마련된다.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장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학생 생활지도권이 부여됐지만, 상세한 권한 행사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교단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고시 제정 일정을 포함해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학생의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아동학대 면책' 등 법률 개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부모 민원이 개별 교사가 아니라 학교 대표 창구를 통해 제기되도록 학교 민원 접수 체계도 정비된다.

"생활지도권, 추상적이면 효력 없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신속 마련을 지시한 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이 자리에서 교사 생활지도권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사항으로 휴대폰 압수 권한 부여를 언급했다. 고 지원관은 "학생이 휴대폰으로 장난을 쳐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가 제지하면 학생들이 '사생활 침해'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규제해선 안 되고, 교육활동을 위해 수업시간 등에 소지와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고 지원관은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휴대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고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안에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 지원관은 "가이드라인을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하면 가이드라인 효력이 없다"며 "현장 요구대로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고시에 포함될 학생 생활지도권으로 반성문 작성, 교실 퇴장, 학부모 상담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8월 말까지 안을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 달 고시안이 마련돼도 행정예고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2학기 당장 학교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침해" 개정 추진

교육부는 또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조례 제정기관인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차관은 브리핑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차별 금지, 사생활 침해 금지, 휴식권 등 포괄적으로 학생 권리를 보호하다보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거나 악성 민원이 제기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 인권만 주장해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민원 체계 개편은 법규 제정과 무관한 사안이라 고시안보다 먼저 안을 내놓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장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생님이 직접 (민원을) 받는 구조는 벗어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건에서 보듯이, 학부모가 개별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관행 탓에 학생 수십, 수백 명을 상대해야 하는 담임 및 교과 교사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학생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폭력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을 기재하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이 직위해제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혐의에서 면책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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