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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이 팔고 직접 대리 출산도… 생명으로 돈 번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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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이 팔고 직접 대리 출산도… 생명으로 돈 번 3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07.07 12:40
수정
2023.07.07 17:4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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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모 바꿔치기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출산 고민하는 미혼모에 접근해 아이 매수
불임 부부에게 되팔고, 거액 대리출산까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혼모들로부터 신생아 4명을 매수해 불임 부부에게 되판 데 이어 돈을 받고 대리출산까지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자신에게 한 차례 아기를 판 미혼모에게 다시 연락해 “난자를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유인하는 등 아이의 생명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미혼모 등에게서 신생아 4명을 매수하고, 돈을 받고 임신해 출산한 아기 1명을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과 미혼모 2명, 부부 2쌍(4명)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인터넷에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을 고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임신부에게 접근한 뒤 본인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산모 바꿔치기)하게 했다. 이어 신생아를 빼돌린 뒤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불임부부 등에게 팔았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명의 신생아를 매매했다. 또 불임부부를 찾아 5,500만 원을 받고 1명의 아이를 직접 임신해 10개월 뒤 출산해 넘기기도 했다. 과거 접근했던 미혼모에게 재차 연락해 “1,000만 원을 줄 테니 난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며 대리출산을 유도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더해졌다.

5명의 아이 중 A씨가 낳은 아이 등 2명은 불임부부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1명은 해외로 입양됐고, 또 다른 1명은 A씨가 대학병원에서 가짜 산모 행세를 하며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친 아이로, 현재 위탁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아이를 넘겼던 미혼가정에서 다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3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대 미혼모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빌려주고 출산하게 한 뒤 친모 행세를 하며 아이의 퇴원 수속을 밟다가 수상하게 여긴 병원 관계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줄곧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미혼모, 아이와 불임부부를 위해 선의로 행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범행을 부인해 휴대전화와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여죄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경찰과 협력해 추가로 아동매매 사건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위탁 가정에서 보호 중인 피해 아동에게는 생계비와 물품 등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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