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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TF "전세사기 주택, 6개월 이상 경매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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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TF "전세사기 주택, 6개월 이상 경매 유예"

입력
2023.04.19 19: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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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 금융권에 비조치의견서 발급
"경매·매각 안 해도 불이익 없다"는 뜻
집값 하락 땐 피해 더 커져...한계도 뚜렷
"피해자 주거 안정...추가 대책도 강구"

19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임을 알리는 경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서현 기자

19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임을 알리는 경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서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금융회사의 경매·매각 처분을 6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을 핵심으로 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TF를 즉각 가동하고,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거론된 지원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 거주 주택의 경매ㆍ매각 처분 6개월 유예다.

정부는 우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이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금융위 협조 공문과 금감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칠 경우,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거주지에서 쫓겨날 수 있어 경매 절차를 잠정 중단시키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소를 공유받고, 해당 주택의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금융회사는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체 등에 따른 부실 채권이 발생할 경우 담보물에 대한 경매·매각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기관 내규에 따른 경매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경매 유예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받을 불이익은 없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자들은 피해회복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지만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치의 강제성이 없는 탓에 경매·매각 자체를 막을 수 없다. 원칙상 경매·매각 처분은 채권자의 권리여서 담보를 쥔 금융회사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미 민간 채권관리회사(NPL)에 피해 주택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더더욱 경매 유예를 요구하기 어렵다.

경매·매각 유예조치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예조치가 되레 임차인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향후 경매에서 낙찰가가 더 하락한다면 후순위인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피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TF에서 추가 대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강진구 기자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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