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연금 보험료 인상, 기금 손실 탓 아닌데…불만 여론에 난감한 복지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연금 보험료 인상, 기금 손실 탓 아닌데…불만 여론에 난감한 복지부

입력
2023.03.06 04:30
0 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전체 가입자 14.2% 7월부터 보험료 오를 듯
기금 손실 보도 맞물리며 오해 확산
"기준소득월액, 매년 자동 조정… 기금 손실 관련 없다"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 변화에 따라 매년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손실이 79조 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손실을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복지부는 "기준소득월액 조정 발표 시기가 기금 운용 수익률 발표 시점과 우연히 맞물린 것일 뿐 손실과 보험료 인상은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37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올라가 전체 가입자 14.2%의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다. (관련기사: 월 59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3만 원 더 낸다)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이 나오자 복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월소득 37만~553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불만은 가라앉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그래픽=김문중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그래픽=김문중 기자

이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공적연금에 입힌 손해를 국민이 메우라는 거냐"(sj***), "큰 투자 손실을 봐서 가입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같다"(kk***)는 등의 불만 글이 게시됐다. 보험료 인상 대상인 유모(35)씨는 "소득이 올라도 물가가 올라 체감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연금 보험료마저 오르니 난감하다"며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큰 폭으로 조정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한 사람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상한액인 590만 원을 넘게 버는 사람도 590만 원 버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징수하고, 반대로 하한액 37만 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 식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기금 운용 상황과 관련 없이 매년 자동으로 이뤄진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소득변동률 6.7%가 적용돼 2010년 이후 가장 인상 폭이 컸다. 상한액은 2018년 468만 원에서 2019년 486만 원으로 올랐고, 2020년 503만 원, 2021년 524만 원, 2022년 553만 원 등 20만 원 안팎으로 올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자동으로 이뤄져 매년 2월 말, 3월 초 발표해왔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