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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성과급 50억' 곽상도 뇌물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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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들 성과급 50억' 곽상도 뇌물 혐의 1심 무죄

입력
2023.02.08 14:28
수정
2023.02.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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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 수수는 유죄
재판부, 곽상도에 벌금 800만 원 선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하나은행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시켜달라는 청탁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뒤, 아들 병채씨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과급 50억 원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병채씨가 받은 50억 원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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