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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대량유통 수백억 수익' 양진호 징역 5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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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대량유통 수백억 수익' 양진호 징역 5년 추가 선고

입력
2023.01.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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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된 음란물 양 방대, 사회적 해악 심각"
대법 확정 땐 양 회장 12년 수감생활 할 듯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불법유통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양 회장은 직원을 상습폭행하고 일본도로 동물을 학대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강동원)는 12일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양 회장이 운영한 회사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2개 웹하드업체에 각각 벌금 1억2,000만원과 2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양 회장은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하고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 원을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 운영회사를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양 회장은 2018년 12월 강요죄,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배임 혐의와 이번 사건 판결이 모두 확정되면 양 회장은 1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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