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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도 집값 따라… '중과 3종 세트' 모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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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도 집값 따라… '중과 3종 세트' 모두 손질

입력
2022.12.14 11:22
수정
2022.12.14 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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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종부세 이어 취득세 중과도 메스
취득세 다주택에 불리, 부과 기준 집값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은 12일 내년 아파트 매매가가 5.0%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일 내년 아파트 매매가가 5.0%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취득세를 물리는 중과 제도가 내년에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종부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부동산 중과 3종 세트'를 모두 손질하는 것이다.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면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거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이달 하순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취득세 중과 폐지 방안을 담을지 최종 조율 중이다. 취득세 중과 폐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겼던 사안으로 언제 공식 발표할 지가 관건이었다.

현행 취득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무주택자가 한 채를 살 땐 집값의 1~3%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2주택, 3주택 이상 구매 시 세율은 각각 8%, 12%로 높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취득세 체계를 7·10 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9년까지는 취득가액 기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를 부과했다. 또 7·10 대책 직전엔 한시적으로 3주택자까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4주택 이상 구입자에게만 세율 4%를 매겼다.

취득세 중과 폐지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중과 3종 세트에 모두 메스를 대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에게 적용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근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되 3주택자 이상만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취득세 중과 폐지는 대출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으로 끊긴 부동산 거래를 일부 회복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를 늘릴 수 있어서다.

다만 정부가 취득세 중과 폐지를 경제정책방향에 넣기보다 내년도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세법 개정 사안인 취득세 중과 폐지를 섣불리 발표했다간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때까지 부동산 거래가 아예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반발도 넘어야 한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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