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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사, 국민화합 위해 필요하나 여론도 돌아봐야

입력
2022.12.1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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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지병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지병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였던 지난 광복절 특사와 달리 이번 신년맞이 특사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여러 명이 명단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계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치인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으로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령과 건강 문제에다, 지난해 특사로 풀려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다수는 아닐지라도 사면 여론이 있어왔다. 특사 대상에 김 전 지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야권 인사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여권 인사가 고루 거명되는 것도 사면의 정치적 통합 기능과 무관치 않다. 이재용·신동빈·장세주 회장 등이 포함됐던 광복절 특사에 이어 '경제위기 극복' 명분 아래 경제인 사면이 재차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향후 특사 명단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결정을 거쳐 발표된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8일에 맞춰 특사가 단행될 거란 관측이 있지만, 대통령이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시기와 범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게 특사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엔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사법 정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늘 따른다. 여론이 수긍할 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국민 통합, 경제위기 극복이란 명분은 퇴색하고 후폭풍만 거셀 수 있다. 당장 야권 유력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만 할지 복권까지 해서 피선거권 제한을 풀어줄지부터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재벌 총수의 무더기 사면도 국민 법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벌써 두 번째 사면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 모쪼록 결단의 순간까지 여론을 두루 살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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