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꼼수 탈당’ 민형배 조기 복당에 이재명만 '그린라이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꼼수 탈당’ 민형배 조기 복당에 이재명만 '그린라이트'

입력
2022.08.03 21:00
0 0

박용진 "1년 뒤 복당 원칙 지켜야"
강훈식 "기본과 상식에 맞게" 반대 목소리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제주 MBC에서 열린 지역순회 방송토론회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이재명, 박용진 의원. 제주=뉴시스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제주 MBC에서 열린 지역순회 방송토론회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이재명, 박용진 의원. 제주=뉴시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조기 복당 문제를 두고 당권 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후보 세 명 중 이재명 의원만 조기 복당에 긍정 신호를 보냈고,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주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후보 초청 2차 토론회에서 민 의원의 조기 복당에 대한 생각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당이 필요로 해서 요청해서 한 일일 텐데 그걸 특정 개인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 중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현재도 무소속 신분으로 남아 있다. 당내에선 꼼수 탈당 등이 동원된 검수완박 강행 처리가 6·1 지방선거 패배의 한 원인이 된 만큼 탈당 1년 이내 복당할 수 없다는 원칙적 처리 입장과 당을 위한 결단이었으니 예외를 인정하자는 구제론이 엇갈린다. 민 의원의 탈당이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권한쟁의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의 이날 언급은 민 의원 조기 복당 허용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당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 중의를 모아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며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용진 "1년 뒤 복당 원칙 지켜야" 강훈식 "기본과 상식에 맞게"

반면 박 의원은 "'탈당하면 1년이 지난 뒤에 복당할 수 있다'는 당규를 지키는 것이 맞는다"며 "당원, 국민과의 약속인 당규를 지키는 '약속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도 민 의원의 탈당을 “기본과 상식이 무너졌던, 우리 당이 반성해야 하는 과거”로 평가하며 “기본과 상식에 맞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조기 복당에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박 의원이 검수완박 표현을 쓴 것을 두고 “검찰 선진화, 수사권 조정 같은 좋은 말이 많은데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런 단어를 왜 민주당 의원들이 사용하시느냐"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김가윤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