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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자동 해임... 차기 당대표 임기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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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자동 해임... 차기 당대표 임기는 2년"

입력
2022.08.03 14:34
수정
2022.08.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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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전환 절차 오는 10일까지 마무리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연합뉴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시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를 만드는 즉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는 것으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된다. 이 대표도 해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권한은 유지된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비대위가 출범하면 다음에 열리는 게 전당대회"라며 "해석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 의원이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매듭짓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등 논의를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오는 5일, 9일 개최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최) 3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는 전국위의 경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가급적 8월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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