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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지나면 성폭행 임신도 낙태 금지"... 미국 여성들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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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지나면 성폭행 임신도 낙태 금지"... 미국 여성들 '패닉'

입력
2022.07.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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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임신중지 제한 곧바로 시행
미시시피주, 7일 임신중지 제한법 발효
"사회 안전망 부족한 남부 고통 키울 것"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리자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에서 임신중지권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마이애미=로이터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리자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에서 임신중지권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마이애미=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 인정 판례를 폐기한 후, 보수색이 짙은 남부 주(州)에서 임신중지 금지·제한 조치가 속속 발효되고 있다. 당장 임신중지 수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패닉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남부 주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선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 지난달 24일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돼 관련 결정권이 각 주로 넘어가자, 보수성향의 플로리다주가 임신중지 법안을 바로 시행한 것이다. 미시시피와 플로리다 등 13개 주는 '로 대 웨이드'가 폐기되면 자동으로 낙태 금지·제한법이 발효되도록 하는 이른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을 마련해놨었다.

플로리다주는 임신중지 수술에 관해서는 그동안 인근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일종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 조지아 등 더 보수적인 성향의 인근 주들은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기 전에도 법적 소송 등을 감내하며 임신중지 수술에 규제를 가해왔다. 이와 달리 플로리다는 판례대로 24주까지 임신중지를 일괄 허용해왔다. 지난해 플로리다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8만 명 중 5,000여 명이 다른 주 출신이었다.

하지만 판례가 뒤집히자 플로리다도 보수성향 남부 주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번에 발효된 플로리다 임신중지 제한법도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축에 속한다. 태아에서 심각한 기형이 발견되거나 임부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 한 임신 15주가 넘어가면 강간, 인신매매, 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까지 중지할 수 없다.

미시시피에서도 오는 7일부터 임신중지 제한법이 발효된다. 주의 유일한 임신중지센터가 법의 효력 일시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지난 5일 기각됐다. 힐러리 슈넬러 센터 변호인은 "당장 임신중지가 필요한 미시시피 주민들이 패닉에 빠져 너무 늦기 전에 수술을 받으려고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미시시피의 임신중지 금지법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은 중지를 허용하지만, 근친상간의 경우 금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인사들은 판결을 환영했다. 더 강력한 규제를 준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테이트 리브 미시시피주지사는 "이 법은 수천 명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생명을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앤서니 사바티니 플로리다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플로리다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심장박동법(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후의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과 다른 강력한 조치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남부 일대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고 여성 건강권 보장 수준이 낮다.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지 않다는 의미다. 2021년 기준 미시시피는 전체 50개주 중 빈곤율 1위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이 있는 저소득 여성 비율에선 플로리다와 미시시피가 각각 최하 4위, 5위였다.

이런 환경에서 계획하지 않은 아이를 낳게 되면 임산부의 건강은 물론 태어난 아이의 복지도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어맨다 스티븐슨 콜로라도대 사회학과 교수는 "빈곤율이 높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임신중지 금지는 고통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며 "많은 개인과 가족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어려움을 감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CNN 방송에 말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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