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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첫 재판 손준성 "고발장 전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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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첫 재판 손준성 "고발장 전달하지 않았다"

입력
2022.06.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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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첫 재판
사실관계·법리 해석 충돌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27일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검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손 검사 측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았고, 공무원(검사)들에게 실명 판결문 입수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법연수원(29기) 동기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최강욱 황희석 후보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할 의도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손 검사는 공무원들로부터 확보한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 실명 판결문을 김 후보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는다.

손 검사 측은 "고발장이 총선 전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데, 공직선거법은 예비·음모·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한 행위는 손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비밀 누설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준성-공수처, 전면 충돌... "사실관계 파악부터"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지난달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지난달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후보에게 고발장과 자료를 직접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맞섰다. 또한 "손 검사가 사적인 지위가 아니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많은 첩보를 받은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김 후보에게 고발장 관련 자료를 전송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며 "다른 검사들에게 판결문 입수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향후) 심리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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