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집값 80%·최대 6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집값 80%·최대 6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입력
2022.06.16 20:00
3면
0 0

[윤석열 정부 첫 경제정책 방향]
대출규제 정상화로 실수요자 애로 해결
"능력만큼 빌린다" DSR 규제는 유지

정부가 16일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한다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운영 중인 대출 관련 창구. 뉴스1

정부가 16일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한다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운영 중인 대출 관련 창구. 뉴스1

7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대출한도도 6억 원까지 확대된다. 최장 5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돼 청년ㆍ신혼부부의 대출 상환 부담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대출규제 개선 방안이 담겼다. 주택 가격이 단기간 내 급상승하던 시기 도입된 대출규제를 정상화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생애 최초 땐 집값 80%까지 빌린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상한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를 가산한 우대 상한을 적용받고 있다. 집값이 9억 원(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을 넘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생애 첫 구입자라도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집값의 8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한도도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한도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대출 부실을 우려하는 금융기관엔 모기지보험(MI)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SGI)이 보증액만큼 대신 갚게 해 은행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능력만큼 빌려, 나눠 갚는다”…DSR 규제는 유지

담보 규제는 완화되지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관행을 안착시키겠다”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3단계) 적용된다. 현재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넘는 대출자만 DSR 40% 규제를 받는 것에 비하면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DSR 규제가 LTV 완화 효과를 제한하지 않도록 각종 보완책도 마련했다. 청년들이 장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변경, 대출 시점과 만기 사이 각 연령대별 소득의 평균값을 내 미래 소득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현재보다 장래소득이 높아지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병원비처럼 긴급생계용도로 빌리는 자금 등 DSR 적용 예외 상황의 대출한도도 현행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 최장 만기는 현행 40년에서 50년까지 확대된다. 대상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나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대출 한도와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셈이다. 초기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체증식 상환’도 도입한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원금 상환 규모가 커지도록 매월 원리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강유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