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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논란' 특별감찰관제, 5년여 개점 휴업에 '예산 낭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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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논란' 특별감찰관제, 5년여 개점 휴업에 '예산 낭비' 도마

입력
2022.05.31 13:52
수정
2022.05.31 14: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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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흥식 신임 추기경에게 축하 전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흥식 신임 추기경에게 축하 전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힌 특별감찰관제는 출범 이후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로 유지되면서 예산 낭비 지적이 계속돼왔다. 5년 임기 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실이 최근 특별감찰관실 존속 여부를 두고 고민한 배경에도 이 같은 제도 운용의 비효율성이 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감찰을 위해 도입했지만, 특별감찰관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고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공직자 부패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겠다"면서 "(특별감찰관제가)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냐'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의 특별감찰관제만으로 공직자 부패 문제를 확실히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특별감찰관실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특별감찰관법 제정으로 이듬해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과 동시에 출범했다. 이 감찰관은 2016년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내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 의혹 등을 감찰하다 마찰을 빚었고 2016년 9월 사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다 보니 없애지 못한 채 예산 집행을 위한 필수 인원만 유지하면서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2017년 24억800만 원을 시작으로 △2018년 22억3,200만 원 △2019년 16억8,200만 원 △2020년 11억3,800만 원 △2021년 10억7,300만 원이 특별감찰관실 예산으로 배정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해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두 정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제도를 재검토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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