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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이 다시 만든 '루나 2.0'… 가격도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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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이 다시 만든 '루나 2.0'… 가격도 롤러코스터

입력
2022.05.30 17:00
수정
2022.05.30 19:14
14면
0 0

'루나2' 상장 직후 80%까지 폭락하기도
해외 거래소 10곳에서 코인 등으로 거래 가능
미신고 해외거래소 투자 주의
일부는 '한국어' 지원… 당국 "위법 사항 조치"

루나 2.0 차트. 코인마켓캡 캡처

루나 2.0 차트. 코인마켓캡 캡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이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다시 만든 가상화폐 '루나2.0'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루나2.0은 해외 거래소 10곳에 상장됐는데, 일부 거래소는 국내 금융당국 신고 의무를 무시한 채 한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불법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가상화폐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루나2.0은 지난 28일 오후 6시 17.8달러에서 첫 거래를 시작해 19.5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날 오후 3시 기준 5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상장 이틀 만에 가격이 한때 80%까지 폭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상장 후 이틀간 거래량도 무려 4억3,000만 달러(약 5,300억 원)에 달한다.

루나2.0은 현재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전 세계 4위 거래소인 크라켄을 비롯해 △쿠코인(5위) △게이트아이오(6위) △후오비글로벌(7위) 등 해외 거래소 10곳이 루나2.0의 상장을 지원했다. 권 대표는 역시 거래소 상장 소식을 전하며 루나2.0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와 달리, 국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거래소에서 상장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루나2.0이 상장된 해외 거래소 쿠코인은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의 △한국어 지원 △원화 거래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 등 활동은 내국인 영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해외 거래소는 전무한 상황이다. 쿠코인 캡처

루나2.0이 상장된 해외 거래소 쿠코인은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의 △한국어 지원 △원화 거래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 등 활동은 내국인 영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해외 거래소는 전무한 상황이다. 쿠코인 캡처

문제는 국내 거래소가 취급하지 않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해외 거래소를 통해 루나2.0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원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사고파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 등을 이용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루나2.0은 △달러 △유로 △테더(USDT)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루나2.0을 상장한 거래소 10곳을 확인한 결과, 2곳(쿠코인·MEXC)은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설정이 가능하다.

해외 거래소가 '한국어 지원’ 등 내국인 영업을 하려면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해외 거래소는 여전히 한 곳도 없다. 국내 기준에선 사실상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의 △한국어 지원 △원화 거래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 등 활동은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로 간주된다”며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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